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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2017년 공무원 봉급을 알아보자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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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2017년 공무원 봉급을 알아보자 1탄

 

지난번 공무원 6개월 합격수기를 적고서는 오랜만에 공무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특히 많이들 궁금해 하는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적어보겠다.

 

공무원 봉급표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어디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하나 준비했다.



 

보통 군필의 남자는 3호봉, 여자는 1호봉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201793호봉 남자기준으로 1.530,7001호봉 여자기준 1,395,800원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껏 몇 년간의 고된 시험 준비기간을 거쳐 겨우겨우 합격했는데, 이정도라니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 보고자한다.

 

본봉 이외의 수당들은 크게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과, 특정한달에 받는 수당 두 개로 나눌수 있다.

 

우선 이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당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가 붙고 자신이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대민활동비, 등등 의 수당이 추가로 붙는다.

또 나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과, 정근가산금이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근가산금이란 근속년수(실근무년수를 말한다. 군대의 기간도 포함된다.) 5년이 넘으면서부터 달에 5만원, 10년이 넘으면 10만원씩 나오는 수당이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4만원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2만원이 추가되어 수당이 나오게 된다.



또 추가로 시간외 근무를 하면 그 수당도 나오게 된다.(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본 10시간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대신 출근 앞뒤 한시간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추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도 된다.

건강보험, 기여금(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한공제회비(이건 금액 조절 가능하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이 공제된다.

 

이렇게 본봉을 제외하고 수당을 합치고 공제되는 부분을 포함해 계산보면 그달에 내가 받는 돈이 계산이 되는데, 보통 평달에는 본봉에 +20~+3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된다.(물론 개인차가 있다.)

거기다 추가로 여비가 있다.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4시간 출장을 7~8회 이상 나갔을 때 10~16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된다.(물론 출장을 안나가면 못받는 거다.)



또 하나 덧붙여보면 일,숙직 비가 있다. 우리 지자체에 경우 보통 한달에 한번씩 서고 주말껴서 가끔 한달에 두 번 정도 숙직을 서는데 한번 일, 숙직을 설때마다 대략 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위에 적은건 내기준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다 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음을 미리 말해둔다.

 

이렇게 실제로 받는 금액이 본봉에서 조금 더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기타 회사들 보다 적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서글픈 현실이다.

 

그럼 추가로 더 받는 보너스 같은 건 없을까?

보너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치만 비슷한게 있긴하다. 다음 글에서 그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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