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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무원 이야기 2017년 공무원 봉급을 알아보자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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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2017년 공무원 봉급을 알아보자 2

 

지난 글에서 2017년 공무원 봉급표와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들에 대해 적어보았다.

정근가산금, 가족수당, 특수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들의 수당과, 출장기간에 따라 받는 여비, 숙직이나 일직을 통해 받는 일, 숙직비 등이 본봉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입이라고 말했었다.

 

이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아닌 특정한 달에만 나오는 수당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1월과 71년에 두차례 지급된다. 근속년수가 1년이 지나면서부터 10년까지 받는 금액이 늘어나며 최종 10년이 지난후에는 월봉급액의 50%를 받게된다.

10년이 지난다해도 월봉급액이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된다.

 

정근 수당을 보면 얼추 내가 얼마나 근무한 사람인지 유추 하게될 수도 있다. ㅎㅎ

 

 

2. 명절 휴가비

명절 휴가비는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과 설날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자기 본봉의 60%가 나온다.

이것 역시 해마다 자기 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잠깐 여담으로 공무원의 봉급 상승에 대해 적어 보도록 하겠다.

지난 글에서 적었듯이 공무원 봉급은 호봉과 급수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진다.

나같은 경우는 9월에 호봉과 근속연수가 올라가 기존보다 한 단계 위의 본봉을 9월부터 받는다.

또 매년 1월에는 새로운 공무원 봉급표가 나와서 보통은 1월에 2~3%정도의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총 두 번의 기본 봉급의 인상을 받는데, 봉급이 인상되면 위에 언급한 정근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모두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3. 성과 상여금

흔히들 성과금이라고 부르며 1년에 한번(보통 4월경) 지난해의 업무수행 정도에 때라 S~C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해서 어느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었고 각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약간씩은 다르다.

 

하지만 각등급별 지급율은 대부분 위의 사진과(혹시 문제가 될까봐 사진 첨부는 지운다)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등급 C를 받으면 성과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현저하게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징계를 받는중이거나 하지 않으면 C등급은 잘 나오지 않는다.

보통은 S 20%, A 40%, C 40%정도로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된다.

 

작년(2016)에는 성과금을 분할해서 주었는데, 반발이 심해서인지 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과금은 위에서 언급한 다른 것들과 달리 급수마다 기준 본봉액이 정해져 있어(보통 10호봉정도 된다.) 내가 71호봉이덩, 710호봉이던, 성과등급이 같다면 같은 금액을 받는다.



 

4.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연가를 가지 못해 연가일 수가 남았을 경우 남은 일수를 돈으로 환산해 12월경에 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안주는 곳도 있고 5일만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며, 10일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도 위에서 언급한 성과상여금처럼 직급별로 1일치 액수가 정해져서 일괄로 계산된다.

 

이상 특정한 달에만 받는 수당들에대해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정근수당 2, 명절 휴가비 2, 성과상여금 1, 연차수당 1번 총 6번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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